1.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부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3개월 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주.부식의 지급횟수는 1일 3회로한다
4.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 열량은 1명당 2천3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소장은 3시간 이상 작업을 연장하는 경우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