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1.2번에서 원심의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을 말하는 것인지

2.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 한다는게 상소 취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인지 헷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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