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 한다는게 상소 취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인지 헷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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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두가지가 있어요
변호사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 명일이보석/ 명시적의사는 반대하면 아예 못하는데 피고인한테 무조건 이익이기에 가능한 것이고(공판기일변경, 이의신청, 보석, 석방요구 구속취소같은거)
묵시적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
묵시적의사란 가만히 있으면 변호사가 동의할 수 있는 것
묵기동상 기피신청 증거동의 상소
2번 선지 상소취하는 명시적의사에 반하여는 하지 못하고 동의를 얻어 상소취하할 수 있다.
즉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물어보는 질문 같습니다. - dc App
두가지가 있어요 변호사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 명일이보석/ 명시적의사는 반대하면 아예 못하는데 피고인한테 무조건 이익이기에 가능한 것이고(공판기일변경, 이의신청, 보석, 석방요구 구속취소같은거) 묵시적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 묵시적의사란 가만히 있으면 변호사가 동의할 수 있는 것 묵기동상 기피신청 증거동의 상소 2번 선지 상소취하는 명시적의사에 반하여는 하지 못하고 동의를 얻어 상소취하할 수 있다. 즉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물어보는 질문 같습니다. - dc App
1번에 대한 답변은요? - dc App
보통 피변+ 법배직형이니깐 법정대리인일 것 같아요 - dc App
ㄱㅅ - dc App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보호자 정병(교갤러),치매 금치산자 보호자역할 대리인:그냥 대신좀가서 말좀해줘 예)두창이가 헌재 탄핵심판 받을때 집구석에만 있고 변호초밥들이 왈왈대는거 이차이 대리인은 그냥 대신가서 특정일만 하는거 법정대리인 얘가 어리거나 정병(교갤러)라서 판단이 불가하니 니가 모든걸 대신해줘라 이차이
보호자역할 대리인이 원심의 대리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 dc App
대리인은 그냥 대신해주면 아무나 다 할수있음 교도관님 똥닦아 주세요 하면 항문청소 대리인이라 할수있음 법정대리인은 권한이 다르기때문에 법정대리인이라고 꼭해줘야함
그니깐 원임대리인=개나소나 다,법정대리인=부모.맞음? - dc App
ㅇㅇ 두창이 예를 들었듯이 피고인 불출석 가능재판은 그냥 대리인 세워서 피고인 안나오고 재판가능 그렇게 재판 받으면 원심대리인이라고 하는거임
ㄱㅅ - dc App
원심은 해당심급이고 상소취하는 피고인의 동의해야만 가능 - dc App
야 너 이윤탁 강의 들어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데 왜 기출을 풀어 … - dc App
기본강의 2년 전에 봤음.. - dc App
상소는 묵시적 의사에서도 가능해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별말 없으면 상소 가능하고 피고인이 나 상소 안해!!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면 상소 못한더고 상소 취하하려면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하고 - dc App
그러니깐 2에 대한 답변은 상소취하를 말하는거? - dc App
ㄴ 아오 시벌 2번지문에 상단은 상소 말하는 거고 피고인 동의 부분은 상소 취하라고 시발련아 강의들어 무지성으로 풀지말고 - dc App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이게 상소취하라는거? - dc App
강의들어라 … 너 이정도면 23년 수준이면 과락이야 - dc App
묵 상 동기 묵시적의사에도 대리가 가능한것 상소 증거 동의 기피신청 씨발련아 이렇게 까지 말해주는데 이해못하면 다른길 찾아봐라 - dc App
그니깐 니가 말한거는 묵시고.묵시는 나도 아는데.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 하는게 상소취하인지 상소를 말하는건지 그게 헷깔리는거라고 - dc App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이게 상소취하라는거? - dc App - dc App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니 그니깐 다 알겠는데 2에서 말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이게 상소취하라는거? - dc App
미안 답글달려다 댓글을 지워버렸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고" 또한 상소제기에 대한 부분임 피고인이 아가리 안하고 상소 싫은데? 하면 못하는 거 단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상소할 수 있음 정리됐냐 이제?
오 이해갔음.이해갔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앞에 주어가 없으니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직배형도 다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럼 저 문장만 봤을 때는 틀린 말 아닌가. - dc App
저게 법조문을 알면 이해되는 건데 해당 선지는 형소법 341조의 1항 2항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거고, 법정대리인은 340조에 빠져서 따로 규정되어 있음 그래서 법정대리인은 포함 안되어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군.그니깐 결국 직배형법은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면 모두 다 상소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직배형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소는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도 할 수 있다는거군.ㄱㅅㄱㅅ - dc App
여기 댓글단놈중에 ㅇㅇ 처럼 제대로 알고단놈 아무도없을듯 나도 얘댓글보고 상소제기 취하는 피고인 명시적의사로 싫다하면 다안되는줄알았는데 변호인은 따로 상소제기 가능하다는거 지금알았음
음? 변호인은 반하지 못하지 오직 법정대리인만 반할 수 있음
ㅇㅇ 법대
쨋든 시험에서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의사에 반해서 상소를 할수있다 이렇게 까지 디테일하게는 안나오겠지만 나와도 묵상동기 선에서 나올텐데 ㅇㅇ 덕에 나도 몰랏던 개념 디테일하게 알았음
맞음 솔 깐수가 이걸 실무에서 다룰 일도 없고 9급 시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일도 없고 그냥 이런게 있다 하고 잊어도 문제 없는 내용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별말 안하면 상소 가능하다고 - dc App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하지못헌다 = 묵시적 - dc App
묵시적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가 똑같은 말이야 .. 너 고등학교 안나왔냐? - dc App
이건 아닌 것 같은데.. - dc App
ㄴ 뭐가 달라? 피고인이 나안해!!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이상 상소대리가 가능하다는건데 - dc App
위에 ㅇㅇ 댓글달았잖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싫다고해도 변호사는 피고인이 싫다고해도 상소할수있다고
106.101//법정대리인만 가능한거 아닌가?변호사는 불가능한거로 아는데.. - dc App
ㅇㅇ 법정대리인 쨋든 법대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할수있으니까 무조건 명시적의사이 반하여 하지못한다는아니지 위에 애들이 이거 재대로 알고 댓글단애가 ㅇㅇ 얘하나인듯 다 자기들 아는선에서만 겁나말함
106.101///근데 너도 잘못 말했는데..변호사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상소할 수 없어.. - dc App
ㅇㅇ 그래서 수정햇자나 법대라고
쨋든 여기댓글에서 이거 개념제대류 알고 말한애가 ㅇㅇ 재밖에없음
디시의 순기능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