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떤애가 피고인 명시적 의사 반하지 않을때 할수있는일 질문올라와서
애들 다 묵상동기 무새였음

피고인 명시적으로 반대하지않을시 상소제기 취하 증거동의 기피신청가능하다 다 일캐만 댓달리고 솔직히 나도 묵상동기로 딱글캐만 외우고 있었는데
어떤 형소법개고수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 명시적 의사에반해서 상소제기할수있다고 말하는데 나 아예 몰랏었음

거기 댓글단애들도 아마 다 몰라서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애들 없던것같은데

정말 우물안개구리 다시깨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