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는데 3년 뒤에는 가능한거죠? 가능하다면


1. 제가 2월에 벌금형 받았는데 그럼 28년 4월에 있는 시험은 응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는 불가해서 29년에 봐야되는 것인지



2. 면접때 불리하거나 최종까지는 못 가거나 그러지 않죠?


정확히 잘 아는 분들만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