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영역이 아님 애초부터


법과목 처럼 이해하고  다른 법 하고 유기성 및 판례 설명 해주고 그러는게 필요없기 

때문...

 

형집행법에서 대체 무슨 이해가 필요하냐 애초에 판례도 다 헌법판례고 위헌 맞은것 조금만 외우면 되고...


도동놈들이 심심해서 소송거는지라 1심패소하면 상고 까지 안가니 판례도 없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