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 보호소년 처우 관련해서 소년법 2조에서는 보호소년 인권과 성실히 바뀔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히 복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공직가치를 밝혀라]
—————>제가 찾은 공직가치: 책임성, 적극성
1. 적극성: 성실히 바뀔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면 적극성이 필요하다.
-기관 내 사례: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입한 원격재판, 스마트접견
-개인 사례: 학창시절 일주일간의 소록도 봉사활동 시, 병간호를 자청해서 적극 나서 어르신들 거동 보조+간호 보조를 했던 경험을 이야기 함.
2. 책임성: 보호소년들이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답변.
-기관 내 사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 담당 교정직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 결과 기능장 배출, 직업 확대를 위해 출소자 중 IT직종에 종사하는 분을 강사로 초빙해 수형자 직업 훈련을 돕고 취업 영역을 확대함.
-개인 사례: 프로야구 구단 운영팀 알바를 하면서 그라운드 키퍼를 책임감 있게 하고자 담당자에게 노하우를 묻고 일을 개선시킴+평평한 마운드를 만들어서 경기 잘 할 수 있게 일조함.
A면접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사례는 이 곳이 직업훈련 전문 교정시설이 아닌데도 이뤄낸 성과라 대단한 책임성을 보여줬다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교정본부에서 한 정책들을 적절히 잘 알고 있다. 소록도 봉사를 굉장히 어릴 때 갔는데(고3때 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소록도에 한센인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전에 라자로마을에 갔을 때 20여분 어르신이 생존하셨는데, 소록도는 거기에 3배정도 인원이 더 많다고 들었다.
-이러면서 분위기 훈훈, A면접관님 하나씩 힌트 던져주기 시작함.
[경험과제]
A면접관 질문: 현재 인권을 중시하면서 계호하는 게 교정시설의 주요과제인데, 수형자가 본인 기준에 인권 침해라며 난동부리고 교도관 폭행도 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답: 법무부장관 또한 밝혔듯, 기본적인 수형자의 인권과 규정에 어긋나는 인권은 구분하라고 했다. 그랬듯 난동과 교도관 폭행에 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인권침해를 구실로 고소해도 관련해서 현재 신설된 특별사법경찰대 같이 교도관들을 보호해주는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다. 교정본부와 조직원들이 날 보호해준다는 걸 알고, 믿으며 법령에 따라 처우하겠다.
A면접관: 법무부장관 또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교정기관에 지시사항도 내렸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법과 현실간에 괴리가 있는 점도 느낄 것이다. 합격 후 교도관으로써 이 부분도 고려하면 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
A면접관 질문: 동부구치소 ‘따손 카페’에 관심 갖게 된 이유.
-여성수용자들 자립에 교정시설이 노력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 저 또한 언론사 사회복지 취재 담당을 맡으며 자립을 위한 카페, 시설장들의 인터뷰를 많이 했었음.
A면접관: 혹시 ‘따손 카페’를 보면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카페는 남성 수용자 또한 관심 있는 작업. 동부구치소 여성수용자 대상만 아니라 남성 수용자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청송 등 타 교정시설 민원실 쪽에도 창업을 했으면 한다. 베이커리 부분이 마카롱 같은 간단한 제과류 뿐인데, 파티쉐들을 통해 보다 다양한 베이커리 작업 교육을 실시하고 영역을 넓혀서 실제 창업에 도움되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B면접관: 경험이 다양하다. 그렇다면 그간 직장 경험이 교정공무원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보다 자세하게 풀어주길 바란다.
-언론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취재원들과 ‘라포’(공감대 형성)다. 이를 통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고 이를 그대로 알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하고, 빠른 시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정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형자와의 라포 형성이다. 앞서 소록도 봉사 또한 할머님들과 말벗을 하면서 마음을 열었듯 그간 경험들이 교정 시설 내 수형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그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A면접관님이 교정기관에서 오셔서 그런지 전 직장에 관해 이름을 말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공정성 여부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B면접관에게 답변을 받고 전 직장 이름 답해드림. 이후 상황형으로 넘어감.
쉽네
자소설ㅋㅋ
근데 사실 저 정도가 남들 다 하는 정도라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