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작성된 조서라는건 경찰관이 맘대로 지어낸 조서라는건 아닌가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을 왜하죠 임의로 '작성된건지' 의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랑합니다 행님들 감사합니다 챗지피티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 dc official App
피고인이 임의로 적은건지 묻는거임
검갤 가서 질문 ㄱ - dc App
아 걔네 예민할테니 수,증 파트는 순갤가서 질문 ㄱ - dc App
ㄱㅅㄱㅅ - dc App
말을 어렵게 해놔서 그렇지 임의로 작성된게 아닌게 아니면 탄핵증거 가능이다 = 임의로 작성되었을때 탄핵증거 가능이다 여기서 임의작성의 뜻은 사법경찰이 맘대로 작성했다가 아니라 피의자의 자유로운 (임의성 있는) 작성을 의미하는거임
뉴비냄새 야하다...저기서의 "임의로"란 것은 법적인 표현말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피고인의 뜻대로" 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성있음 =good(신뢰도+) 없음=bad (신뢰도0) 라고 대충 생각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