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말고 갑자기 누워서 윗몸일으키기 할 일이라도 있음?
체력시험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겨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간혹 수용자 제압하는데 필요한 기초체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 치면 윗몸일으키기는 정말 필요가 없음.
난동 부리는 수용자 앞에 가서 윗몸일으키기 38회 이상하는거 보여주면 수용자가 겁먹고 얌전해지기라도 함? 조폭 수용자들이 윗몸일으키기 더 잘할 거 같은데?

그나마 유용한게 왕복오래달리기 딱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체력시험으로 걸러낼 수준이 아니라고 봄. 연수원에서 체력단련하면 될 문제임.

교도관은 특별한 케이스 제외하면 거의 실내에서 일하고 수용동 내부도 좁고 수용자 활동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체력시험으로 걸러야할 필요가 전혀없음.

경찰은 광범위한 야외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범죄자 검거하기도 해야하니 체력시험 있는거 인정

소방관도 야외에서 화재 진압시에 소모되는 체력이 심한편이라서 체력시험 있는거 인정

교도관은? 좁아터진 수용동 안에서 이미 갇혀있는 수용자를 상대하는 일이고 수용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활동범위는 극한으로 축소되어있음. 체력시험 기준이 경찰ᆞ소방보다 낮다고 합리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체력시험이 불필요할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