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을 고르시오
1. 재판장은 여러 공판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수 있다
2. 간이 공판절차로 진행된 제 1심에서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그 증거능력을 입증하여야한다.
3. 제 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없이 심리 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 1심의 위법응 시정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4.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날 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정답은 2개있어요
2
4 - dc App
2,4 복수정답 맞음
글쓰니
1,3 2번 = 1심 증거능력 인정되면 2심에서 다시 할 필요X 4번 = 7일 - dc App
완벽해~
2탄도 올렷으니 풀어보도록
아 ㅅㅂ 2,4. 틀린 거구나 - dc App
ㅈㄹ하네 - dc App
돈100만원주면 투.표거부한다 vs 투.표한다
벽반까지 흙탕물 뿌리는 양키 투.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