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증명이고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하는건데 뭐?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안거쳐도 된다고? ㅆㅣ발 지랄하고있네ㅋㅋㅋㅋ 법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의 증명력을 깎아내리는게 탄핵증거인데 그걸 엄격한 증거조사없이 개대충 해버리면 그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공부도 못하는놈들이 아는척하네
- dc official App
댓글 22
ㅋ
교갤러 1(211.227)2025-05-04 13:00
이의신청 그렇게 썼음?
익명(118.235)2025-05-04 13:05
답글
안썼음 - dc App
익명(211.230)2025-05-04 13:05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2026-08-02 04:13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1996. 1.
익명(58.123)2025-05-04 13:07
답글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네 추후에 변경될듯 - dc App
익명(211.230)2025-05-04 13:08
답글
ㅋㅋㅋㅋㅋㅋㅋ
익명(58.123)2025-05-04 13:09
답글
ㅋㅋㅋㅋㅋㅋ 1978년이면 군사정권시절인데 난 그때 나온 판례는 인정안함 - dc App
익명(211.230)2025-05-04 13:09
답글
너가 대법원 위에있구나
익명(58.123)2025-05-04 13:12
답글
대법원도 비판의 대상임 노예야 - dc App
익명(211.230)2025-05-04 13:13
답글
연막인지 ... 기출을 덜본건지 알수없다만 힘내라
익명(58.123)2025-05-04 13:19
답글
대법원 판례를 성경처럼 비판없이 달달외우는 노예보단 내가나음 ㅋㅋㅋㅋ 노예새끼가 대드네 - dc App
ㅋ
이의신청 그렇게 썼음?
안썼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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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1996. 1.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네 추후에 변경될듯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1978년이면 군사정권시절인데 난 그때 나온 판례는 인정안함 - dc App
너가 대법원 위에있구나
대법원도 비판의 대상임 노예야 - dc App
연막인지 ... 기출을 덜본건지 알수없다만 힘내라
대법원 판례를 성경처럼 비판없이 달달외우는 노예보단 내가나음 ㅋㅋㅋㅋ 노예새끼가 대드네 - dc App
이걸 외워서 들고왓겟니... 납득하라고 짤라온거지 뭐 문제나오면 엄격한증명이라고 우기고 이의신청해라
니애미애비한테나 그런소리하셈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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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탄고양인신구재명 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