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고르시오

1.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면 상소권회복 사유에 해당한다.
2.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 회복청구를 할수없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상소권자의 책임질수없는 사유로 상소하지못한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지난뒤에 알게되었다 하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을 보장 하여야 한다
4. 상소권 회복청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