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면 상소권회복 사유에 해당한다.
2.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 회복청구를 할수없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상소권자의 책임질수없는 사유로 상소하지못한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지난뒤에 알게되었다 하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을 보장 하여야 한다
4. 상소권 회복청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다 맞음 - dc App
오답
정답 4
니애ㅣ미 - dc App
정신병자새끼 - dc App
연막인지 정병인지 구분이안가네 다맞음ㅋㅋㅋㅋ
아냐 1번 대리 청구도 가능하기띠문 2번 3번 피고인이 더 알아봤어야 한다 4번 7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ㅇㅇ
니애미애비 - dc App
그나마 4번? 음...!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인데 앞에 생략되어 있어서 한참 고민함 ㅋㅋ - dc App
투.표기생충 새기들 시바 졸라 짠하네... 그러나 투.표거부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