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때에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것을 들었다는 피고인아닌자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될수있다

3.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증거로 사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것에 위법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