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여기보면 배치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배치기 해도 되는거 아님??


윗몸일으키기

가. 응시자는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윗몸일으키기 지지대에 대고 누워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발목 고정용 보조기구에 양발을 고정한다.

나. "시작" 신호와 동시에 상체를 일으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한다.

다.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후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 횟수만 인정한다.

라. 측정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마. 기록은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



링크 남긴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90%EC%A0%95%EC%A7%81%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C%9D%98%EC%B2%B4%EB%A0%A5%EA%B2%80%EC%82%AC%ED%8F%89%EA%B0%80%EC%A2%85%EB%AA%A9%EB%B3%84%EC%B8%A1%EC%A0%95%EB%B0%A9%EB%B2%95%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1225,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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