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은
기부천사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상속불가야

사망시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60% 가져가고
자녀들에겐 해당 없어


그런데 교린이들은
결혼을 못 해서 마누라도 없잖아?
독신남은 일찍 죽잖아?


교정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은
기부금이나 마찬가지가 되는거야
상속불가라서 누구를 지명해서 줄 수도 없어

의료보험도
안 죽고 살아야 혜택을 받지 획 죽어버리면 끝

기부천사의 일생


여기에 보태서
죽기 전에 생계 막막한 사람이랑
서류상 결혼해서
연금 60% 받을 수 있게 해놓고,

평소 사망보험 들어서
죽은 뒤 친구 아들 딸 용돈이나 쥐어주고

천국 확실히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