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당하게 생겨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ㅠㅠㅠ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관종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제가 상대방의 닉네임을 지적하며 초성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닉네임이 실명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ㄴㄱㅁ ㅆㅂ ㅇㅁㅊㄴ 이라는 욕을 자신에게 말했다며 모욕이라 주장하며 고소하겠다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자신의 사진이 아닌 아기사진이엿고 상대방의 자식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제가 고소가 당할수있나요??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주장하는것은 먼저 관종이라는 모욕을 저에게 사용하였으며 그사람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입니다 그사람이 자신의 닉네임이 실명임을 주장 하고 있지만 저는 모르는상황 이얐고 설령 그사람의 실명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어느 누구도 그사람이 누구인지 알수가없다 프로필사진은 어린아기의 사진이며 상대방의 자식의 사진일지 모르나 어린아이의 모습은 비슷하다 이런걸오 상대방의 특정성을 성립시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