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인력 활용 방안의 경우 2016년 폐지된 또 다른 현역병 전환복무제였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경비교도대는 교도소 외곽 경비 임무도 수행하며 총을 들어야 하는 만큼,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행정 보조 업무로 임무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