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을 이해하려면 피고인과 피의자구분해야함
피고인은 기소된자, 피의자는 기소 안된자임
기소된 자(피고인)가 깜빵에 구속 되어있을때 보석'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사가 보석 허가를 해야 하는게 원칙임.
보석 허가를 받으면 돈 납입하는 조건 등 구속이란 명목을 유지한 상태로 석방되는거임. 물론 조건 위반하면 재구속 될 수도 있는 상황.
물론 돈 내는게 아니더라도 주거제한 같은걸로 석방됨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이면 돈을 내야 석방이 됨
기소 전(피의자)에는 보석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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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정리해줘서
이런 거 좋다. 계속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