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로 예시들어줌
1. 수용자간 화상 접견은 교화, 처우상 필요할시 허가할 수 있다
-> X 특히 필요해야함
2. 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에서 말하는 교정성적이란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뮤, 교육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 X 교육 및 작업의 성과
3.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있을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시청을 중단할 수 있다.
-> X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할때
진짜 ㅈㄴ 걱정이다 저거 법령 다 일일이 외울 수도 없고 ㅅㅂ..
마약수는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다
개같네 9급은 24년도빼고 쉬운편이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