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자가 해달라는 안 해주면 고소 하나요?
2. 수용자가 교도관 오라고 하는데 안가면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고소 당하나요?
수용자가 위 사례처럼 법무부에 신고하면 교도관 징계 받게 되는 건가요?
발령 기다리는 신규입니다.
1. 수용자가 해달라는 안 해주면 고소 하나요?
2. 수용자가 교도관 오라고 하는데 안가면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고소 당하나요?
수용자가 위 사례처럼 법무부에 신고하면 교도관 징계 받게 되는 건가요?
발령 기다리는 신규입니다.
응급환자 아닌이상 별 쓰잘데기없는걸로 부르면 오히려 우리가 뭐라함 그런걸로 고소진정 넣어봐야 아무 타격 없음
1차도 수료 안 했을텐데 어떻게 발령 기다리냐 위에 설명한 대로임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수용자 뭐라 함 수용자들 또 굽신거리고 말 잘 들음
고소는 하는데 타격은 없음 ㅇㅇ 그냥 기각 각하임
수용자들이 해달라는 거 안해주고 고소 하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출근하면 유투브만 본다고 한거네.
법적 보장된건 해주고 그외 짜잘한건 단순 업무 편의 지침 관련 부탁은 무시하거나 나중에해도됨
@ㅇㅇ(118.235) 법으로 보장된 게 뭐가 있나요?
예시 1. 재판관련 서류(해주면됨 - 다만 얘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조건 이런건 고려 ㄴㄴ 규정된대로 햐줘) 2. 접견 - 해줘 ㅇㅇ 근데 얘 가 일찍 가고싶다. 접견끝났는데 좀더 있다 들어가면 안되냐 < 이런건 안해줘 이런느낌으로 생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