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거같은데
과락이 적용되는게 맞음?
익명(118.235)
2025-1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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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있음
제12조(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