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은 5과목 한몫에 보고


순경은 일년에 셤기회 두번있고

소방 걍찰은 영어랑 국어 국가공인시험으로 대체해서

공부량 절반밖에 안되고 누구나 가산점 만점 채울수있는데


필합못하면 사람취급 안해야되지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