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항소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선고한 판례는 또 불이익변경금지원틱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ㅜㅜ 헷갈리는데 그냥 암기해야하나요?? ㅠㅠ
선고유예랑 집행유예랑 다른 거잖아요.. - dc App
선고유예가 집유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벌금형선고하면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아름입니당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집행면제 순으로 무거운 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dc App
감사합니당 ㅜㅜ 집행면제 판결을 항소심이 집유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치원칙 불이익한게 아니겠네용 ㅎㅎ
선고유예는 2년만 지나면 아예 기록삭제 해주는거고 집유는 전과남는다 하늘과땅차이다 벌금도 전과남고 모든 집유vs벌금 은 벌금이 이기는데 딱한판례만 집유가 이긴다 그것만 외워놔라
감사합니당 지금 판례 보는중인데 더 찾아볼게요 ㅎ.ㅎ
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형면제 선별유면으로 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