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항소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선고한 판례는 또 불이익변경금지원틱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ㅜㅜ


헷갈리는데 그냥 암기해야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