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은 고소불가분원칙 적용안되는걸로 아는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비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지문이 맞다고ㅜ하네용 류ㅠㅠㅠ 저는 왜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은 적용안되는걸로 알고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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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워야겠어요 ㅠㅠ
주관적 불가분 X 객관적 불가분 O 반대로 얘기함
휴 다시 기본서보면서 개념정리해야겠내요ㅠ 이 부분을 소홀히 했더니 개념이 살짝 헷갈렸음 ㅠㅠ
아름님 다리인증좀요
안됩니다!!!! ㅠㅠ
기본서에 나오는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고 형소법에 객관적 불가분은 무조건 적용임 예를들의 포괄일죄 abcd 중 a만 고소해도 bcd에 미치는거임
답변감사합니다!!ㅠㅠ 다시 개념정리해야겠어요
다들 친절하시네요^^
똑바로 공부하자 아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