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은 고소불가분원칙 적용안되는걸로 아는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비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지문이 맞다고ㅜ하네용 류ㅠㅠㅠ

저는 왜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은 적용안되는걸로 알고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