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지문은 고소취소한다는 합의서를 1심법원에 제출하고 나중에 번복하면 고소취소 효력이 없다고하고, 어떤건 있다고하는데 미치겟어요. 판례를 아예외우고싶어도 제가봤을땐 두 지문에 차이가 없는거같아서 어케해야될지 모르겟어요. 전문법칙 상소 재심 다 이해했는데 저 문제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ㅜㅜ도와주십쇼 선배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