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지문은 고소취소한다는 합의서를 1심법원에 제출하고 나중에 번복하면 고소취소 효력이 없다고하고, 어떤건 있다고하는데 미치겟어요. 판례를 아예외우고싶어도 제가봤을땐 두 지문에 차이가 없는거같아서 어케해야될지 모르겟어요. 전문법칙 상소 재심 다 이해했는데 저 문제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ㅜㅜ도와주십쇼 선배님들
친고죄 합의서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익명(118.235)
2025-12-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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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고소에대해서 합의해서 취소한다는 뉘앙스가있으면 고소취소로 보는거고 그냥 합의만했다하는건 고소취소로 안보는거임
기억은 잘안나는데 취소란다는 뉘앙스가 책임을 묻지않겠다 이런거였던걸로 기억함
걍 외워야돼요 그거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않겠다 > 고소취소 O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않겠다 > 고소취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