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이러는데 저거 소장 개인돈으로 빌려주는건가요? 자기지갑에서 주검주섬 꺼내서 돈 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나...
출소복이라서 옷 주거나 돈 아예 한푼도 없는 애는 집에 갈수있는 여비 정도는 줍니다
ㅇㅇ
사복과에서 거리측정해서 최소한으로 돈나감 무슨 소장개인돈,ㅋㅋㅋ
사회복귀과에서 빌려주는거고 교도소 돈 - dc App
소장업무추진비든 관련부서 사업비이든 공적인 회계에서 지출처리 되는거지 무슨 개인돈이욬ㅋㅋ
법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보통 지침,예규라고도 하는데 너 들어오면 법무샘에 들어가면 얼마인지,등등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
법무샘 개인휴대폰으로도 볼수있는건가요?
@거상(124.55) 내부 인트라넷이라 폰으로 못봄,근무자실 컴으로만 볼 수 있음.웃긴게 교갤도 안들어가짐
어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 개인돈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