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화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따



이렇게 나와있는데

회부할때는 당사자신청or직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할때는 당사자의동의있을때만 가능하고 직권으로는 안되는게 맞나요? ㅠㅠ
헷갈러ㅡㅕ서 ㅠㅠㅠ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