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27년 노리고 갓들어온 십뉴비인데 형소법 공부중에 의아한게 있어서요


대법원 판례 89도1046 (송림동 포장마차 사건)


상해치사의 공소사실과 즉결심판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게 때문에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A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5일의 즉결심판을 받아서 확정됐으니, 손님B를 폭행하여 죽인(상해치사) 죄는 공소를 못하는건가요??


처벌하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사람 때려 죽였어도 구류5일 받았으니 시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