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해본 사람들은 알거임
12월 월급 조기집행 한다고 시발
12월 중순부터 초과근무 미리 확정하고
확정뒤에 나중에 변동되면 거기서 빼고 더하고
난리 부르스를 침
올해처럼 깔끔하게 12월 수당 그냥 내년 1월로 넘겨서 받으면
서로 얼마나 편하고 좋냐?
세액공제 혜택도 실질적으로 이게 더 많음.
수당 늦게받는거 고작 12월 수당이 다음달에 받는다 뿐인데..
그래봐야 50~60만원이고 "평소"처럼 다음달에 받는거임
이거 가지고 뭐 파산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호들갑떠는 새끼들은
그냥 노가다나 뛰어라 ㅋㅋ
야이 병신아 그럼 내년에는 연봉이 더오르는걸로 계산되면 세액이 더 커지는데?
그래서 니가 뭘할수있는데 ㅋㅋㅋ
너같이 병신같은 글싸지를 애들한테 욕처박을수있지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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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0일 늦는거 정도야 ㅋㅋ
초과근무수당 고작해봐야 100~120만원인데 이거 10일 늦는다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걍 다른일 알아보시는게 ㅋㅋ
@글쓴 교갤러(118.235) 고작이면 니가 그 돈 주던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