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해본 사람들은 알거임

12월 월급 조기집행 한다고 시발

12월 중순부터 초과근무 미리 확정하고 

확정뒤에 나중에 변동되면 거기서 빼고 더하고 

난리 부르스를 침


올해처럼 깔끔하게 12월 수당 그냥 내년 1월로 넘겨서 받으면

서로 얼마나 편하고 좋냐?

세액공제 혜택도 실질적으로 이게 더 많음.


수당 늦게받는거 고작 12월 수당이 다음달에 받는다 뿐인데..

그래봐야 50~60만원이고 "평소"처럼 다음달에 받는거임 

이거 가지고 뭐 파산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호들갑떠는 새끼들은

그냥 노가다나 뛰어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