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불가분은 포괄일죄 A1,A2,A3,A4,A5 A1만 고소해도 고소효력이 A2~A5에도 미치는거 주관적 불가분 친고죄에서 1명한테 고소 떄리면 공범도 다고소 되고 고소취하하면 공범들도 다 고소취소 되는거임
둘 다 똑같이 한놈 고소하면 다 고소되는건데 왜 굳이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나눠놓은거노? 객관적 안에 주관적친고죄도 어차피 다 들어가지않음?
@글쓴 교갤러(117.111) 형소법에서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무조건 적용이고 주관적은 판례마다 다른거임...... 대상이 다르자나 객관적은 범죄고 주관적은 공범이고.
3년만에 처음 알았다
법에서 주관적:사람에 관련된거
범죄정권 탄생은 투표율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역대 최대 투표율 94% 당선자 이승만 역대 최저 투표율 63% 당선자 이명박 투표하는놈은? 그냥병신
객관적불가분은 형소법에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주관적불가분은 판례에서 나온 개념이라 유추해석이 안됨
객관적 불가분은 포괄일죄 A1,A2,A3,A4,A5 A1만 고소해도 고소효력이 A2~A5에도 미치는거 주관적 불가분 친고죄에서 1명한테 고소 떄리면 공범도 다고소 되고 고소취하하면 공범들도 다 고소취소 되는거임
둘 다 똑같이 한놈 고소하면 다 고소되는건데 왜 굳이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나눠놓은거노? 객관적 안에 주관적친고죄도 어차피 다 들어가지않음?
@글쓴 교갤러(117.111) 형소법에서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무조건 적용이고 주관적은 판례마다 다른거임...... 대상이 다르자나 객관적은 범죄고 주관적은 공범이고.
3년만에 처음 알았다
법에서 주관적:사람에 관련된거
3년만에 처음 알았다
범죄정권 탄생은 투표율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역대 최대 투표율 94% 당선자 이승만 역대 최저 투표율 63% 당선자 이명박 투표하는놈은? 그냥병신
객관적불가분은 형소법에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주관적불가분은 판례에서 나온 개념이라 유추해석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