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조가 적용되지 않는 서류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314조 해당안된다.
이 조문에서
검사이외<<이부분 존나거슬리는데
옛날 조문이라서 그건거지??
지금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못쓰지?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 서류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314조 해당안된다.
이 조문에서
검사이외<<이부분 존나거슬리는데
옛날 조문이라서 그건거지??
지금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못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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