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조가 적용되지 않는 서류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314조 해당안된다.


이 조문에서


검사이외<<이부분 존나거슬리는데


옛날 조문이라서 그건거지??



지금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못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