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위반적발보고서 일명 '스티커'의 큰 문제점이었던 것
스티커를 발부하면 계장급의 근무자에게 사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했음
현장을 통제하는 일선 근무자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데 윗선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거지
스티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었지
정작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일선 근무자 (스티커엔 발부자의 직급, 발부자의 이름 적는 기입란만이 있음) 인데도 관구(계장급)의 허락과 사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기입란이 없음에도 그 밑에 빈 공백 아무데나 관구(계장)의 사인을 받아야 했던 것임.
그래서 수용자랑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스티커가 3장이 모여서 삼진아웃으로 시찰을 쓰기 싫은 계장들은 일선 근무자가 스티커를 떼서 사인을 받으러 가면 이런저런 말로 뭉개면서 아예 사인을 안 해주거나 심지어는 관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몰래 스티커를 폐기하기도 했지 (공문서 임의폐기는 법적으로 처벌 사항)
예전에 교도소에서 범죄자에게는 인권은 없다는 것이 통용되었을 적엔 스티커가 없어도 통제할 방법은 많았지
교도소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맞기도 하고 하루종일 온몸을 새우모양으로 묶어놓기도 하고
근데 지금이야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지.
그럼 시대에 맞게 다수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제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스티커 제도를 만들었다.
구속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구속까지 되고 형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로 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
때리고 새우모양으로 묶어서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어떻게 통제할 건가?
상식적인 말로 통했으면 감옥에 안들어왔다.
스티커는 TRS와 마찬가지로 수감시설 일선 근무자, 특히 수용동 담당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통제 수단인 것임.
근데 사인 안 해줌, 임의 폐기 같은 폐단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니 현장을 통제해야 하는 일선 근무자만 입에 불이 나도록 ㅈㄹ하거나 (이마저도 타고난 입담꾼만 가능)
아예 풀어놓고 계호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음 (풀어놓으면 더 심각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고 더 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짐)
그래서 2023년인가?
누군가 본부에 일선 근무자가 발부한 스티커를 임의 폐기하거나 사인을 안 해주는 이런 심각한 폐단을 고치자고 건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본부 측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앞으로 일선 근무자가 스티커를 발부하면 관구를 거치는 것 금지, 계장급 사인을 공백란에 따로 받아야 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해서 일선 근무자에게 스티커 발부의 전권을 주도록 한 것.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차량 보면 교통스티커 끊듯이 일선 근무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CRPT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음.
이 폐단을 본부에 심각하게 건의해서 고치도록 만든 사람은 교정직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임.
이에 일선 근무자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현장을 통제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스티커 발부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조사방이 터지는 일도 방지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일선 근무자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는 게
스티커를 발부하면 CRPT사무실에 접수하는 절차를 바꿔줬으면 좋겠음.
결국 일선 근무자가 발부한 스티커를 누군가 대신 등록을 해주는 건데 CRPT도 안 그래도 여러가지로 바쁜데 스티커까지 장부에 등록해야 하고
일선근무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발부는 했지만 마무리까지는 자신이 하지 못 한 게 되는 거니까 뭔가 본부에서 보완한 취지가 완성이 되지 않은 느낌임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완해서 일선 근무자가 발부한 스티커를 일선 근무자 스스로 접수할 수 있게 바꿨으면 함.
교정직 갤러리를 본부에서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언젠가 우연찮게 한번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일기 쓰듯이 써봤습니다.
공감합니다
옛날 생각나네 계장이 자기 사인 받으려면 밥 사라고 했던거
ㅁㅊ ㅋㅋ
연봉도 더 많은 새끼가 ㅅㅂ ㅋㅋ
어질어질하노
장난이겠지 뭘또 의미부여하노 하... ㅡㅡ 진짜 - dc App
칭찬스티커는 없냐?
있음. 사동본무말고는 쓰는거 거의못봄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거 오히려 다이렉트하게 법장한테 메일보내는게 빠르겠단 생각이 듦 옛날엔 밑에서 하나씩 올라가야했는데 이제 그딴거보다 대놓고 말하는게 낫겠더라
ㄹㅇ 씨알사무실에서도 눈치존나줌
우리소는 뭐라 안하는데
싸인을 무조건 쳐 받아오래 지들 일하기 싫다는걸로 밖에 안 보임 그럼 뭐 순순히 싸인하겠냐고 온갖 승질 다 내는 새끼들인데
그럴 일은 없다 걍 이직하는 게 빠름
아 주임님 진짜 한 번만 봐주시면 안됩니까?? 한 개만 더 받으면 징벌방 가는데 진짜 한 번만 봐주십쇼.....
전혀 그냥 개인 근무자가 발부하는데 어디소길래
우리소는 24년꺼 사동근무자실에 있는거 보고 그 뒤로 스티커 발부안하고 앞에서 개ㅈㄹ함... 합법적인 선에서... EX)운동기구 만들어서 하면 그냥 다 가져오라고 하고
진짜 짬안되면 스티커 쓰지도 못함 말안쳐듣는 놈들 관리하러면 직원 스스로 끊고 관리할 수 있게 해야함 도둑놈들도 신규나 저연차 직원들 더 ㅈ같이 구는게 스티커 발부 안하는거 아니까 맞먹으려듬 어케 통제할 수단이 필요함
도둑놈한테 위 사실을 인정함을 자필로 쓰게하고 지장 받아오라는데 개기면 실랑이 해야되고 귀찮아서 그 후로 못본척하게됨
? 개인이 발부하는데 도대체 어디소길래
스티커 제도 문제가 많음. 일단 최초 기안 의도는 지금처럼 교도관들이 건수 잡아 발부하라는게 아니고, 규율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도 달리 봐줄 방법이 없었던 상황에 이용하라고 만든것이었음. 문제는 글쓴이처럼 통제 용도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변질되어버림.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214조 17호 적용할 규율위반행위라면 3번이나 봐줄 필요가 없음. 그냥 조사수용하면되는데? 이러니 스티커 발부하면서 감정싸움생기고 서명거부하고 난리를 치는 일이 생겼던것. 더 큰 문제는 서명x 혐의부인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조사수용 올리는 무책임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이러다보니 누군가가 '직무방해 '로 의율하다
헌법 판례로 인용판결 뚜드려 맞게 된거임.
원래 스티커 도입의도는 이게 맞긴함 ㅋㅋ 안그래도 조사수용 넘쳐나는데 조금 경미한건 2번까지 봐주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통제 수단이긴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