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가 아니라 김천 소년교도소일듯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소년보호 재판 or 형사 재판 둘 다 대상자가 될 수 있음 


그리고 검사들은 안 그래도 성인 사건 만으로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미성년자 사건까지 기소하고, 공판 붙이면 검사들도 몸이 남아나지가 않음 

그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미성년자는 강도, 강간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기가 어려움 


진짜 미성년자는 99% 이상이 경찰에서 불송치 or 즉결심판, 검찰에서 기소유예, 법원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음 

그래서 미성년자는 강도, 강간을 저질러도 보통의 경우 전과 안 남는 소년원 2년 살고 나옴 


그러면 미성년자가 형사 재판을 가는 경우는 뭐냐?


둘 중 하나임 


1.성인 기준으로 사형, 무기징역, 무기에 가까운 장기 징역을 선고 받을 범죄를 저지른 경우 

2.성인 기준으로 벌금, 단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피의자가 무죄를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사실 검사 입장에서는 성인 사건들 공소장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잠잘 시간도 없는데 

미성년자 사건까지 다 공소장 작성하고, 공판 준비하려면 진짜 몸이 남아나지가 않음 

그래서 진짜 어지간히 심각하지 않은 이상 소년 보호 재판으로 때움 


그런데 원래였으면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을 상황인데 피의자가 매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거는 형사 재판으로 기소할 수 있음. 왜냐하면 소년 보호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기에 


아무튼 위의 이유로 형사 재판에 회부된 미성년자 피고인이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받아서 수감된다면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됨 

(더 정확히는 남자는 소년교도소, 여자는 여자교도소 미성년자 수용동에 수감된다고 알고 있음)


소년교도소는 서울, 김천에 있는데 서울은 그 안에 학교가 있음 


그래서 서울 소년교도소는 그나마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려는 애들이 주로 가는데 

김천 소년교도소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음 


성인이었으면 사형, 무기징역 받았을 애들이거나 아니면 '나는 죄가 없는데 세상이 날 억까한다' 이 마인드를 가진 애들임 

게다가 나이가 어려서 자제력도 부족하기에 더 심함 


그래서 진짜 다들 장난 아니라고 생각하면 됨 


엄청 악랄하고, 험악하고, 위험함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도관들 입장에서 가장 험악한 교도소는 김천 소년교도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