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인 이유는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1시간 공제라서 그럼.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교갤러4(121.182)2026-01-30 11:48:00
답글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16
뭐가 16이여
뭔개소리임? - dc App
일근이나 사무직들 병원드가면 초과주는거 평일 야근드가면 7시간밖에안쳐주잖아
이걸 계산못해서 물어봐?
어떻게 해서 7시간임
18-익일09시니까 15시간 쳐줘야되는거아님/
다음날 비번 잡수시는건 생각안함?
@글쓴 교갤러(58.78)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수당아님?
시간외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인 이유는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1시간 공제라서 그럼.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