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1.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의 인상착의를 비롯한 외형에 대한 정보만으로 이와 비슷한 사람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험악하단 얼굴을 갖고 있단 정보로 실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긴급체포 하는 것은 위법하다.
3.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후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4.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과 배우자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이 때 따로 검찰청에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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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 2는뭐냐 첨보믄데
최판이니까
@ㅇㅇ(220.118) 그래서 2가 틀린거임?
@ㅇㅇ(125.139) ㅇㅇ 위법하지 않다는게 대법원피셜
2!
컨닝 개새꺄
@ㅇㅇ(220.118) ㅜ
x o o o - dc App
최판 ㅋㅋㅋ 병신련 - dc App
??
2번 어처구니가 없네 - dc App
1번도 틀린 거 아냐?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인데 현체는
3번도 이제 틀린거 아님?
3번이 이제왜틀림?
윤ㅇㅇ 구속 기간 시간으로 계산함 by지귀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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