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옳은 것은?


ㄱ 사형확정자의 처우 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접견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 하여야한다


ㄷ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편지의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ㄹ 수용자가 재심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

    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