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화프로그램의 종류.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부장관이 정한다.
2.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안보이는데 고노런을안한다고?
답 뭐임?
@군무원차량(219.2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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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다 씨발년들아 법무부령이다 고노런해라
1번이네 미기출 지문 넣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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