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화프로그램의 종류.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부장관이 정한다. 


2.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