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거 골라봐라 안보이면 고노런해라
1. 수형자는 적어도 월 4회의 범위 내에서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다.
2.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4회이다.
3. 보호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4. 전화통화의 통화내용의 청취녹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옳은거 골라봐라 안보이면 고노런해라
1. 수형자는 적어도 월 4회의 범위 내에서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다.
2.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4회이다.
3. 보호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4. 전화통화의 통화내용의 청취녹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444444맞다 열심히해라
@최진우(211.52) 1은 어떻게 고쳐야함?
@교갤러1(117.111) 접견은 도둑놈들의 권리이기때문에 소장의허가가 필요없다
@최진우(211.52) 도둑놈들 권리가 똥시생 권리보다 좋노 ㅋㅋ
이건쉬운거다 고노런해라
4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거 아님 ?? 제29조의2(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 44조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세부사항 눈크게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