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거 골라봐라 안보이면 고노런해라



1. 수형자는 적어도 월 4회의 범위 내에서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인과 접견할 수 있다.


2.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4회이다.


3. 보호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4. 전화통화의 통화내용의 청취녹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