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않은 xxx 


1. 보호장비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계호상 

 독거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