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않은


1. 외부의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의료시설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4.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