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않은 xx


1. 소장은 정기재심사 및 부정기재심사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소득점수 평가기간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개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부정기형의 재심사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3.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한다.


4.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고,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와 무기형은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고노런하자 하루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