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않은 xx

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구조급 지급 사유로 가해자의 불명 및 무자력의 사유는 요하지 않는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구조금은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장해 및 중장해시에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한 피해는 둘 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친족관계인 경우라도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