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않은 xx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구조급 지급 사유로 가해자의 불명 및 무자력의 사유는 요하지 않는다.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구조금은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장해 및 중장해시에는 본인에게 지급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한 피해는 둘 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친족관계인 경우라도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범피법도 나오냐? 세무런한다ㅜㅜ
이래서 내가 맨날욕만하는겨 형정다커버하려면 내용이 얇더라도 법 7개는더봐야대 씨발저주받은티오
난 운빨로 승부한다 버릴 건 버리고 교정 85 형소 85 국한190 영어 85 최종 89점 212등 막차
@12지전사 89면 100등은할거같은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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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출중하노
고노런할까봐 해설단다 1번 개정되서 삭제로 맞는지문 3번 긴급피난은 해줌 과실, 정당방위는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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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풀었던문제네 긴급피난 되는거 몰랐어서 형광펜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