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퇴직하는 현실적인 이유
●경찰 퇴직신청 이유
△보수가 기업(공기업등)에 비해 적다
△수십년 일해도 퇴직금이 없다.
△자원근무등 초과근무시간을 제한 한다.
△휴일, 야간, 심야근무수당이 적다.
근로자에 비해 50% 이하 지급
(가산금 미지급)
△경찰은 평소 수당이나 근무여건등
대우가 소방보다 적고 근무는 더 힘들다.
△열악한 처우
△과도한 책임과 의무
모든 책임은 결국 경찰이 진다.
경찰이 제물이 되는 것이다
모든 업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과 제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경찰은 모든 신고에 출동하고 사건처리에
상시순찰까지 해야 한다.
소방은 순찰 없애고 신고출동만 한다.
소방은 신고 없으면 푹자고 퇴근한다.
그런데 신고출동 건수는
경찰이 출동 근무인원 1인당 신고건수가
소방에 비해 3배이상 더 많다.
특히 밤과 심야, 새벽에 더 많다.
경찰은 그만큼 근무강도가 높다.
각종수당은 소방이 더 많다.
△업무 면책권이 너무 좁고 열악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징계나 형사 처벌 가능
△신분상 차별
경찰은 자격정지만 받아도 당연퇴직
(소방등 다른 공무원은 금고이상)
△경찰의 복지와 인권은 무시당하는 현실
경찰보다 범죄자가 더 인권보호 받는다
△중심지역관서 시행
담당구역이 지나치게 너무 넓다.
△타부처 업무 담당
△불합리한 112업무처리
△불가능에 가까운 경찰의 직무범위
(모든신고출동,야간근무,사건처리,순찰등 모두 수행)
업무에 제한이 없고 담당업무없이 모두한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근무강도
△지역관서 현원 부족
△사기(자긍심) 저하
△업무량·진상민원인 증가
△내부직원 보호 미흡
△하위직급에 대한 배려없는 감찰
△경찰 무한책임 및 과도한 징계 풍토
(표적감찰,고구마줄기캐기 감찰)
△공권력 경시 풍조(범죄자 인권팔이)
△과도한 승진경쟁
△현장근무자에 책임 전가
△실무자보다 관리자가 많음
(관리자 줄이고 실무자 늘려야 한다)
△경감급 보직 감소·탈락
△지역경찰 무시 풍조
△부상자,질병자 보상 및 근무배려 미흡
△계급·세대 간 갈등
(갑질,을질,상사모시기,부하챙기기등)
△중간관리자 조직관리 미흡
(연고서열,터줏대감,텃새,뒷다마,차별,불공정,
비리,뇌물,편가르기,이간질등)
△경징계로 인한 훈장 미수여
△회식강요,경조사비강요,기부강요
△회식비 없어 직원 돈걷어 회식
△지,파 자체식당 없어 비싼 일반식당 이용
△기독교등 종교강요
△연가강요(연가보상비 7일만지급)
△경찰을 무직자,노숙자,막노동과 비교하는 지휘관
△지휘관은 하위직 복지와 처우는 무시하고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자신의 영달만 생각하고
하위직을 쥐잡듯이 잡는다.
△지휘관의 하위직 무시, 비하, 조롱 태도
(조지호 하위직은 고비용 저효율이다 막말등)
○경찰은
정권에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인권위 노리게감이고,
검.판사의 밥이고,
언론의 가십거리고,
범죄자 주취자의 장난감이고,
국민의 욕바라지고,
타부처의 시다바리 딱가리고,
업무와 책임,의무는 무한대고,
지휘관은 부하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몬다
○2025년
경찰현직 퇴직신청은 960명으로 최다
경찰시험 경쟁률은 6.7:1로 최저다.
○간지,어깨뽕,제복이 멋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다.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할 권리가 없으며 생명 존엄을 해치는 어떠한 법률적 권한도 거부한다. 낙태법 존치와 사형제 폐지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