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2. 증거보전절차에서 검사, 변호사, 피의자,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는 무효임으로, 항소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