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우가 올린건데 1번 맞는거아니냐?
익명(203.239)
2026-02-20 19:30:00
추천 0
댓글 18
다른 게시글
-
오늘 순시 경쟁률 나왔던데 죄다 10대1 미만이던데
[4]익명(222.103) | 2026-02-20 23:59:59추천 4 -
깐수생이 사기당한 이유
[1]익명(39.7) | 2026-02-20 23:59:59추천 3 -
교정학고수 도움이필요하다 형사정책
[12]최진우(211.52) | 2026-02-20 23:59:59추천 0 -
ㅋ 내 안티들이 많네
[8]흑화한 꿀..(106.101) | 2026-02-20 23:59:59추천 0 -
교정직이 좆병신 쓰레기 직업인 이유?
[4]익명(106.101) | 2026-02-20 23:59:59추천 1 -
교정직 수준 박제
익명(106.101) | 2026-02-20 23:59:59추천 0 -
교정직은 검정고시졸 백수들도 붙는 쓰레기 그 자체다
익명(106.101) | 2026-02-20 23:59:59추천 0 -
중졸 수용자들 빵셔틀 신세인 교도관의 현실
익명(106.101) | 2026-02-20 23:59:59추천 0 -
실베에 박제된 처참한 교도관의 실태
익명(106.101) | 2026-02-20 23:59:59추천 0 -
이런 경우는 청송 오는게 오히려 꿀이다.
[18]흑화한 꿀..(106.101) | 2026-02-20 23:59:59추천 26
형사재판 수형자 사형확정자도 변호인 접견시 접촉차단시설 없는곳에서 햐여함
이건 맞는데 헌재 위헌판결로 "소송사건의 대리인" 인 변호인을 접견하는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이고(사형확정자든 수형자든) 위에는 그런얘기없이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잖아 그럼 임의적 규정 맞지않음?
@글쓴 교갤러(203.239) 소송사건 대리인말고 형사사건으로 수사 재판 받는 수형자 사형확정자도는 필요적임 법 41조 2-1
@글쓴 교갤러(203.239) 진자로?
@교갤러1(121.174) 소송사건대리인은 변호인도 임의적이야?
@최진우(211.52) 미결수용자(형사사건 수형자 사형확정자 포함)법41조2-1 소송사건 대리인41조2-2 재심 상소권 회복 시행령59조5 전부 필요적 아니냐
@교갤러1(121.174) 내말은 소송사건대리인이든 형사사건이든 필요적 규정 맞는데 저기 문제에는 그냥 변호인 이라고만 되어있잖아 그럼 일반접견인으로 봐야하는거지 않음?
@글쓴 교갤러(203.239) 뭐 예를들어 형사가 아니라 민사 땅문제가 있을수도 있는건데 이런 변호인도 다 그냥 접촉차단 예외로 쳐주는거아니잖아
@글쓴 교갤러(203.239) 그렇게 봐야하는구나 망할
@글쓴 교갤러(203.239) 와 저렇게 내면 난 틀렸을꺼다 시부레
@글쓴 교갤러(203.239) 아 단서가없어서 일반인으로 봐야한다고?
@글쓴 교갤러(203.239) 좆고수네 씨발 니말이맞는거같다 근데 공채에 이따위로 내면 코걸리고 이의제기 좆빠질테니 이렇겐 안내겠지?
@글쓴 교갤러(203.239) 근데 변호인을 일반으로 볼거면 문제지문에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안정을 위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야하는거아냐?
@최진우(118.235) 할수있다는 경우의 수가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거라서
@글쓴 교갤러(203.239) 아 니말이맞는거같다 문제가 좆같긴하지만 씨발거 마성의 씨발과목이네
일반접견시 사형확정자는 교화또늠 심리적안정 위햐서 접촉차단시설 없믄곳에서 할수 있다 이거 아니냐
ㅇㅇ그치 이게맞는듯 변호인은 필요적아니냐
@최진우(211.52) ㅇㅇ 이게 맞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