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3.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 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