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3.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 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3.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 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x 형소법 x 규칙 x 검사 x 객관적 - dc App
머 이래 쉬운걸 내노 ㅇㅇㅌ 기출에 다있는거
ㅋㅋㅋ이런 문제 좋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