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비상상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류 3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즉결심판을 선고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판사가 형 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경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즉결심판 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경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공소사실이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로 선고유예판결을 한 경우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80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300일의 노역장유치를 명한 경우
진심으로 이거 못풀겠는데예..?
다 가능?
@애니짱게이(211.36) 합격
@최진우(175.223) ㄱ은 사실 느낌적인느낌으로 풀었심더
@애니짱게이(211.36) 나도아리까리해서갖고온거임ㅋㅋ
안풀래 못풀겠고 필요성도 없고 투머치임 - dc App
모두 해당함
다 법령위반인데 마지막 판례는 사실오인으로 봐서 판례는 의견이 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