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 (단,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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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판례바꼇냐 변호인의 피구속자에대한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리냐? 소송법적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