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 (단,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함)
89헌마181
이거 판례바꼇냐 변호인의 피구속자에대한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리냐? 소송법적권리냐?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 (단,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함)
89헌마181
이거 판례바꼇냐 변호인의 피구속자에대한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리냐? 소송법적권리냐?
그거 헌재 판결은 헌법상권리라 했고 대법원은 형소법권리라했던걸로 기억함 그거 국가직수준에서 안물어볼걸 - dc App
김대환이 강의한거 아직도 기억남 - dc App
대법원도 헌법상 권리라고 바뀜
@ㅇㅇ(116.127) 아 그래? ㄱㅅㄱㅅ - dc App
@ㅇㅇ(116.127) ㄱㅅㄱㅅ씨발 이기억을버려야겟군
헌법상 빙시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