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왜 고소로서 효력이 없다가 맞는 거지
취소의 효력이랑은 아예 연관이없는거같은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네 그럼 진술서나 판사 신문 시에 처벌요구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는 건가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4%EB%8F%84709
법원에다가 하면 효력없고 수사기관에 하면 효력있어요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 효력x
아하 감사합니다
ㅋㅋㅋ아니 무슨 이쉐키는 형소법공부를 포켓몬 카드모으듯이 하고있노ㅋㅋㅋ 귀엽노
연막아님? 모르는척 하는거
취소의 효력이랑은 아예 연관이없는거같은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네 그럼 진술서나 판사 신문 시에 처벌요구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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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다가 하면 효력없고 수사기관에 하면 효력있어요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 효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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