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건1심?
2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건 1심이 관할있는데 없다고 위반판결했을때 너이씨발년 관할있는데 왜 재판안햇어 다시해 하고 돌려보내서 환송임?
3
관할권 없는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실체재판을 한 것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건 반대로 관할없는년이 있는줄알고 재판햇는데 항소심이 파기하면서 야이씨발년아 넌없으니까 꺼지고 관할있는새기한테 내가 찾아서 보내줄께 해서 이송임?
내가 이해를한데 맞는거냐? 난 이해가안가면 죽어도 안외워진다 알려줘라좀씨발 개같네 환송 이송 차이가대체뭐냐
1번사례 1심 2.3번 항소심맞냐?
잘하네
아니 이거맞어?
@최진우(39.7) ㅇㅇ
@교갤러1(114.206) 오우씨발 ㅠㅠ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