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시 피의자나 검사에게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항고할수있다이게 피의자 검사 둘 다 항고할수있다 아닌가요?그렇게 알고있는데 검색하면 누구는 검사만이라하고 누구는 피의자도 된다고하고 아시는분?
그게 중요함? - dc App
어차피 항고 가능 불가능으로 나올건데 - dc App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피의자 검사 다 항고 가능임